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1개월간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친부 A씨와 함께 의붓아들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B군의 무릎을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세우거나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의 학대를 1년여간 지속했으며,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29.5㎏(신장 149㎝)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지난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아동학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피폐해졌고, 친부에게도 학대 외면받아 사망 무렵 때는 학교에도 가지 않아 완전히 고립돼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선반 받침, 옷걸이 등으로 때리고 아동을 커튼 끈으로 책상 의자에 결박해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했다”며 “종전의 학대보다 심하고 중하며 아동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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