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장서 잃은 돈 못 받자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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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서 잃은 돈 못 받자 업주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연합뉴스 2025-04-18 11:1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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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훔쳐 유흥비로 사용…1심 형량 유지한 2심 "무겁지 않다"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대전법원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B씨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에서 1천300만원가량을 탕진하자 경찰에 불법도박장을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잃은 돈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B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쳐 달아난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돈 지급을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범행 동기 중 하나로 보인다"며 "1심 선고 후 형을 변경할 특별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를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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