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강북경찰서는 화물차 적재함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북구 일대에서 4차례에 걸쳐 화물차 적재함에 실린 구리 전선 다발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범죄로 30여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적재함이 덮개로만 덮인 화물차를 골라 범행했다. 훔친 전선은 고물상 등에 팔아넘긴 뒤 범죄수익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 13일 또 범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붙잡혔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처분할 수 있는 화물을 실을 경우 가급적 CCTV 등 감시장비가 갖춰진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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