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마약류 매매 혐의 체류기간 만료 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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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 마약류 매매 혐의 체류기간 만료 태국인에 '징역 3년' 구형

중도일보 2025-04-18 10:56:00 신고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6)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2월 31일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머물렀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2023년 9월 일당과 공모해 마약류를 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5월 20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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