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고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고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경기 하남시 피해자(사망 당시 20세)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그해 7월 1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이다.
young8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