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무색 알뜰폰”···진짜 경쟁 없는 이통 3사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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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무색 알뜰폰”···진짜 경쟁 없는 이통 3사 ‘그들만의 리그’?

이뉴스투데이 2025-04-18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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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왼쪽), KT(가운데), LG유플러스 이통3사 사옥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 DB]
SK텔레콤(왼쪽), KT(가운데), LG유플러스 이통3사 사옥 전경.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알뜰폰(MVNO) 시장이 성장하면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지만, 정작 시장 내부에서는 ‘진짜 경쟁’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동안 중소 사업자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사업자 자립’이라는 알뜰폰의 본래 취지는 희미해지고, 대기업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가 고착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휴대전화 회선 기준)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17%에 해당하는 965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보다 16만명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기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차지한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4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업계에서는 알뜰폰이 대기업의 또 다른 유통 채널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회사 중심의 시장 구조가 굳어지면서 중소 사업자들은 인프라·마케팅·고객 응대 등 전반적으로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다. 당초 알뜰폰이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깨고, 중소 사업자의 진입을 통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춰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중소 사업자의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도 나타난다. 실질적인 경쟁 없이 대기업 자회사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짜 대안’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대가 인센티브 확대,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제도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자회사 비중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도 대기업 중심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의 공정한 단말기 수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수년째 핵심 이슈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유통 경로의 다양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시도 또한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통신사 반발을 최소화하고 중소 사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시장 불균형 구조는 실제 사업 운영에서도 드러난다. SK텔레콤은 자회사 SK텔링크를 통해 ‘SK 7모바일’을 운영해 독립 사업자와 협업 없이 자사 인프라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SK텔링크의 시장 점유율은 7.4%였다. KT는 자회사 KT엠모바일(17.1%)과 KT스카이라이프(4.4%)를 통해 전체 2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자회사 미디어로그(10.8%), LG헬로비전(7.3%) 외에도 ‘+알파’라는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알파’는 LG유플러스 망을 사용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 연합이다. 소비자에게 알뜰폰 통합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성장’과 ‘상생’을 도모해 중소 사업자 간 협력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통·기술 인프라 측면에서 LG유플러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통 3사는 총 5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 2012년 도입된 ‘1이통사 1자회사’ 원칙과 ‘합산 점유율 50% 초과 금지’ 조건은 2019년 LG유플러스가 CJ헬로비전(현 LG헬로비전)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문제 의식과는 다른 방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이동통신 3사 자회사와 금융권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여야 모두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점유율을 제한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규제 대상과 상한선에 대해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점유율 제한 기준 역시 야당은 60%, 여당은 50%로 제안하며 견해차를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국제 정세 등의 변수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랜 기간 논의만 이어져 온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계속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알뜰폰이 애초에 지향했던 ‘자율 경쟁’과 ‘요금 인하’의 본래 취지보다 통신 대기업의 보완재로만 기능하게 된다면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절충안을 찾아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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