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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전국에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까지 누적 폐교는 총 3955곳이다. 이 가운데 2609곳(66%)이 매각됐고, 979곳(24.8%)은 다른 시설로 활용 중이다. 반면 367곳(9.3%)은 여전히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적용되는 법규와 행정절차를 설명한 안내서다.
지금까지 폐교 시설은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으로만 활용됐다. 이는 주로 폐교활용법만 적용한 결과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활용법상의 특례로 규정되지 않을 때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대부나 매각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를 사거나 빌려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활용 방법에는 교육청 자체활용, 재산이관, 대부, 처분(매각·교환·양여)이 있으며 적용 법규와 절차를 도식화해 이해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배포돼 현장에 안착되면 폐교 시설에 대한 대부·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은 미활용 폐교를 공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어서다. 지자체는 폐교 시설을 활용해 창업·일자리 등 주민 대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가 제고되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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