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그린워싱'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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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린워싱'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이데일리 2025-04-1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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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포스코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그룹 강남 사옥 모습. (사진=포스코홀딩스)




공정위는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이하 포스코)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노빌트 인증이란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 강건재로 가공하는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코가 해당 제품에 대해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브랜드를 친환경 관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며 마치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각각 전기차와 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포스코 행위를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 또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 잘못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이노빌트 강재는 친환경 강재라고 실제와 다르게 왜곡해 인식할 수 있고,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따라서 포스코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해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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