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실체가 없는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3∼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 후 개인에게 할인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4%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5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제안한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으로, 그는 편취한 피해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범행 기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받은 돈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장해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로 경제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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