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 등과 협력해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학교와 유치원의 집단급식소 그리고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소 4만4289곳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이나 진열 및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구체적으로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진열 및 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이다.
업체별로는 집단급식소가 6곳, 위탁급식업체 1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12곳,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및 판매하는 업소 11곳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진행된 1244건은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를 진행 중인 26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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