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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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 1천500만원

연합뉴스 2025-04-17 11:33:19 신고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문다혜 씨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7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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