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5년간 대리점 '갑질' 적발…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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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5년간 대리점 '갑질' 적발…공정위 제재

이데일리 2025-04-16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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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5년간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물품을 조달받도록 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이하 한국타이어)의 ‘갑질’ 행위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테크노플렉스 외관.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의 대리점에 대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자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본사가 대리점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할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나, 한국타이어는 이를 요구한 것이다.

또 한국타이어는 TTS(The Tire Shop) 대리점에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필터,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한국타이어는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 지정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길 원하는 경우 사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같은 지시를 거부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행위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등 추가 제재까지 부과하진 않았다. 대리점으로부터 정보를 받긴 했지만, 공급가격 인상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고, 자진시정도 완료된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대리점 경영활동 자율성을 보호하고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본사의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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