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들여오려 이 정도로?… 몸속 은밀한 곳에 밀반입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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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들여오려 이 정도로?… 몸속 은밀한 곳에 밀반입한 남성

머니S 2025-04-16 09:3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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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쪽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몸쪽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성기 밑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3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겐 추징금 3010만원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B씨에게는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2일 태국 방콕 소재 한 호텔에서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 필로폰을 전달받고 B씨의 성기 밑에 숨긴 뒤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5~26일 같은 수법으로 3500만원 상당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앞서 24일 필로폰 0.07g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 경우 공범과 조직적으로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B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관련 대화를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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