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여성 추행하고 '찰칵'… 30대 남성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PC방에서 여성 추행하고 '찰칵'… 30대 남성 징역형

머니S 2025-04-14 10:42:01 신고

3줄요약

PC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PC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PC방에서 맞은편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임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형이 종료된 뒤 3년 동안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 동안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15년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말 PC방 맞은편 자리에 앉은 여성의 발등을 건드려 추행하고 카메라로 피해자 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무단 촬영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임씨에게 항의했고 임씨는 사진을 바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횟수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범죄가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