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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 거래 가능성…규제 필요성은 신중히 검토”
생성형 AI는 자본과 기술의 싸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시장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자본·기술 집약적 산업에 따른 진입장벽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에 따른 대규모 사업자의 우위 △시장 선점 효과에 따른 선도적 사업자의 우위 등을 꼽고 있다. 스타트업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자금과 인프라 부족으로 고전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향후 4년 간 최대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유럽은 AI 육성을 위해 2000억유로(약 300조원)를 투입한다는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또한 유럽 전역에 초대규모 AI 모델에 특화된 AI 기가 팩토리를 구축해 AI 모델 훈련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기업과 학계의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은 인재 유치, 기술 자립, 정부 지원을 통해 AI 주도권 확보에 나섰고, 오는 2026년까지 딥시크에 버금가는 국가대표급 AI 를 3개 이상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이니셔티브의 중요성이 모든 산업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생성형 Al 기술이 탑재된 서비스 팩을 판매하기 위해 비즈니스 플랫폼에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결합판매나 끼워팔기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MS는 코파일럿 기능을 워드, 엑셀 등 365 제품 및 최신 윈도11 업데이트에 통합해 자사 플랫폼 서비스 전반으로 생성형 Al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로 볼 여지가 있다.
황태희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경쟁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며 “특히 생성형 AI가 자본·인력집약적 산업이다보니 그에 따른 진입장벽, 그리고 연관산업을 선점한 사업자들의 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가 산업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는 만큼 경쟁당국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또 “데이터 접근 거절, 보안 또는 기술적 우위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우회하는 전략적 제휴행위 등과 같이 생성형 AI만의 고유한 경쟁제한 행위들에 대한 유형화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 교수는 “생성형 Al 관련 산업은 미래의 혁신시장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생성형 AI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각 영역에 있어서 시장성과면에서는 세계 선두그룹에 다소 뒤쳐지면서 경쟁적인 시장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규제 공백이 있는 영역이나 규제의 필요성을 AI 기술 선도국에 비해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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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 모델 등장에 중소기업도 기회…진흥방안 고민해야”
경쟁법과 산업 진흥의 균형도 언급됐다. 황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기존 빅테크간의 합종연횡뿐 아니라 빅테크와 스타트업간의 제휴 등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생성형 AI 모델 개발업체들이 다른 외국기업에 맞서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쟁법적 관점과 산업진흥 내지 국제통상의 관점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는 만큼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최근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AI 혁신 움직임이 우리나라 AI기본법에 주는 시사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민기 카이스트(KAIST) 교수는 “중국의 딥시크(DeepSeek)와 마누스(Manus) Al 와 같은 저비용·고효율 모델 및 서비스의 등장은 AI 산업이 기존의 성능 중심 경쟁에서 운영 비용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중소·중견기업들도 비교적 저렴한 AI 추론 모델을 활용해 자체적인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자연스럽게 AI 컨설팅, 데이터 가공, 맞춤형 솔루션 등 다양한 파생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어 “그간 연구개발(R&D)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AI 기업,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AI기본법이 중소 AI 개발 사업자 및 이용 사업자들을 효과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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