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배달·장기자랑' 강요 강원학원 이사장등에 과태료 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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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배달·장기자랑' 강요 강원학원 이사장등에 과태료 2.7억원

연합뉴스 2025-04-13 12: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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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前이사장 부부, 교직원에 '직장내괴롭힘'

모욕·폭언부터 잡초 제거, 머리 손질, 선물 상납까지 '갑질' 일삼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촬영 고미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강원학원 전(前)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자랑을 한 교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같이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노동부는 다수 교직원에게 이사장 점심 배달이나 장기자랑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강원고와 강원중 교장과 교감도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강원학원은 또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천200만원을 체불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사건을 지난 9일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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