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기간 지배구조법 위반에도 '비조치' 등 인센티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 대상인 대형 증권·운용·보험사 중 79%가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까지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2단계로 오는 7월 제출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 67곳 중 79.1%인 53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증권사 19곳과 자산운용사 8곳 등 27곳,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생명보험사 16곳과 손해보험사 10곳 등 26곳이 시범운영에 참여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 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 2일)을 뒀다.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사전 컨설팅을 해주고,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를 감경·면제할 예정이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가 지난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데 이어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표] 시범운영 참여 금융투자회사·보험사
구 분 | 금융회사 | |
금융투자 회사 (27사) |
증권 (19사) |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IB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
자산운용 (8사) |
KB자산운용, NH-아문디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키움투자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 |
보험회사 (26사) |
생명보험 (16사) |
ABL생명, AIA생명, IBK연금보험, iM라이프, KB라이프, KDB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라이나생명, 메트라이프,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 |
손해보험 (10사) |
DB손보, KB손보, NH농협손보, SGI서울보증보험, 롯데손보,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
(서울=연합뉴스)
yulsid@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