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나라 기자]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주요 전자제품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은 12일(현지시간)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 공지를 통해 20개 대상의 전자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 매체들은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상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도체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핵심 기술을 생산하는데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자동차, 철강,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특정한 (다른)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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