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딸 같다면서…길 물으며 15세 여학생 허벅지 추행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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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딸 같다면서…길 물으며 15세 여학생 허벅지 추행한 80대

연합뉴스 2025-04-13 06:3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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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 항소장 제출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는 여학생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추행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28일 오후 7시 30분께 원주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B(15)양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손녀딸 같았고,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린 것은 맞지만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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