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살해 및 상습 아동 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씨는 선고 당일인 전날(10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한 태권도장에서 4세 아동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말아놓은 매트 안에 B군을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방치했으며 B군이 ‘살려달라’, ‘꺼내달라’고 외쳤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후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대원이 B군에게 응급조치를 하는 사이 A씨는 태권도 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의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B군은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B군 외에 태권도장 다른 관원 20여명을 상대로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 신체적·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훈육 과정 중 다소 과한 부분은 있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B군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오열하며 쓰러져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고 퇴정 조처됐다.
B군의 어머니는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히 사형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냐. 법이 이러니까 또 어딘가에서 또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사망까지 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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