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로에서 30대 배달 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8시 10분께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옆에 정차한 배달 기사가 노려본다는 이유로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달아났고, 경찰은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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