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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서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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