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8분께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들에게 체포돼 종로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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