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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6)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선고 직후 갑자기 재판장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내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홍씨는 “구속 취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었고, 재판장은 “예,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검사를 향해 “네가 설명해 봐”라며 “윤석열이만 되는 거야”, “이 국가가 윤석열이 거야”라고 외쳤다.
이에 법원 관계자들이 홍씨를 제지하고 재판장이 다음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홍씨의 욕설은 끝나지 않았고 결국 교도관과 법정 경위에 둘러싸여 강제로 퇴장당했다.
홍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법원종합청사 앞 인도에서 평소 갈등을 빚던 상대인 50대 유튜버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홍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사건 당일은 홍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로, 고소인은 A씨였다. A씨는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법원에 가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방송 하던 중 습격당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고스란히 유튜브 방송에 담겼다. 홍씨는 범행 이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다가 1시간 40분 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11월 1일 재판부는 홍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홍씨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손뼉을 쳤다. “내 동생 살려내라”고 소리치는 A씨의 유족에게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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