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부터 산책로에서 행인을 향해 흉기를 꺼내든 5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경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중국인 A씨(58)를 행인들을 향해 흉기를 빼든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건 당일 기동순찰대는 인근을 순찰하다 ‘어떤 남성이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꺼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 주변 상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인근을 수색해 1시간여 만에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연이어 흉기 난동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형법에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개정된 법률 시행 첫날임에도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잠시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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