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9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다녀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약 1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가 소지한 흉기는 자택에서 발견됐다.
임의 동행 형식으로 검거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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