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0일 청주공항에 내야 할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공항 매장 운영자 A(5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청주공항에서 매장 4곳을 운영하면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공항은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A씨는 공항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매장에서 사용하면서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B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hase_are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