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에도...보수 집단 중심 '尹 어게인' '김건희 출마설' 등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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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도...보수 집단 중심 '尹 어게인' '김건희 출마설' 등장, 가능할까?

아주경제 2025-04-10 09:5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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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최근 보수 집회를 중심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설이 확산하고 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서신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설이 불거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공개한 옥중 서신에서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며 재출마설에 불을 지폈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호 역시 김 전 장관의 편지에서 첫 등장했다. 이후 '윤 어게인' 구호는 탄핵 반대 집회나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 확산, 윤 전 대통령을 다시 당선시키자는 주장이 대두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탄핵 그 자체가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이후 형사 처벌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치 활동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탄핵기각 윤대통령 복귀 사진연합뉴스
"탄핵기각, 윤대통령 복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현행법상 윤 전 대통령의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헌법재판소법 54조에 따르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단임제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도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중임은 '여러 번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최근 개헌 논의도 부상하고 있지만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출마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4일부터는 내란죄 관련 재판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부 극우 지지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김건희 여사 출마설'의 경우 출마 자체에 법적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공천개입 등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이지만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지 않았다.

다만 김 여사 정계 진출설은 헛소문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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