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특구 실증사업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저장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0년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태양광과 풍력, 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특구사업자는 250㎾와 118㎾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확충하고 여기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전기차 충전소와 공공건물 등에 각각 600㎾를 공급·판매해 '분산자원 중개시장'의 사업화 모델을 구축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전력시장 내 에너지저장장치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귀현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특구를 통해 재생에너지전기 직접 전력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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