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약 10m 높이까지 오른 후 창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집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긴급잠정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 이용 연락금지) 등을 조치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