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4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없이 버려두고 홀로 다른 곳으로 이사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5일 동안 방치됐다. 반려견 21마리 중 3마리는 죽었고 굶주린 다른 반려견들은 사체를 뜯어먹으며 버텼다.
A씨는 2020년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배설물 처리와 사룟값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키우던 반려견 21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중 3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현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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