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대형견 묶고 질주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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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트렁크에 대형견 묶고 질주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입건

경기일보 2025-04-08 11:46: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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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차우’ 품종견.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차우차우’ 품종견.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입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차 트렁크 뒤에 지인의 대형견을 매달고 달리다 죽게 한 70대 운전자 A씨가 입건됐다. A씨는 고의적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2시17분께 당진시 일원에서 “개를 차에 매달고 달리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았다.

 

경찰은 추적 20여분 만에 당진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와 숨진 개를 발견했다.

 

이 개는 중국의 '차우차우' 품종으로 성견이 20∼30㎏에 달하는 대형견이다.

 

이 사고는 A씨가 지인의 개를 교배목적으로 데리고 왔다가 되돌려주러 가는 길에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 중 "개가 너무 크다 보니 뒷자석 공간이 모자라 트렁크에 실었다"며 “개가 떨어질 것을 대비해 목줄과 끈을 더해 트렁크에다 묶어둔 건데 주행 중 개가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고의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개가 1시간 가량 끌려다니다가 트렁크에서 뛰어 내리며 끈에 목을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 견주 B씨와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현재 B씨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해 소환조사를 미뤘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또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출발 당시 CCTV 등을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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