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선거 관리 수행과 각 정당 준비기간 등 고려"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 오는 5월 10~11일
5월 20~25일, 재외투표, 29~30일까지 사전투표 실시
[포인트경제]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파면되면서 헌정사항 두 번째 조기 대선이자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8일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심의 및 의결했다. 조기 대선이 치뤄지는 이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인사혁신처가 결정했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빈자리)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선거일이 6월3일로 정해짐에 따라 주요 선거사무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오는 24일 마감된다.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으로, 오는 5월 10~11일이다.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국회의원 제외)은 내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내달 17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내달 20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내달 24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매세대에 발송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준비가 착수된 가운데 7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배너가 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전세계 공관마다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된다. 내달 26일부터 29일까지는 선상투표가, 내달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한편,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오는 9일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차기 대선일이 확정되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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