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의 수석 보좌관 A씨와 선거사무장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서 의원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만 둘 수 있다.
하지만 서 의원 측은 4·10 총선 당시 기존 본인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 측은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는 몰라도 이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재판부는 “기존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인 선거사무소로 이용해 사실상 선거사무소 두 개를 운영했는바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구 형평성을 깨트리는 것이어서 공정, 공평한 선거를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며 “A씨 등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는 선거 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역사무소에 머물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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