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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3시 3분께 인천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5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B씨가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것을 알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 A씨와 B씨, B씨의 친구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였는데 B씨가 먼저 귀가해 A씨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창문 밖에 죽어 있는 반려견을 발견해 아버지를 폭행했으며 순찰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꺼내 들려다 동생에 저지당했으며 그 사이 경찰이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 안에 경찰관들이 들어온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평소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은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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