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별 통보에 앙심' 연인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25년

연합뉴스 2025-04-08 10:53:51 신고

3줄요약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촬영 김재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 집 현관문을 연 순간 침입해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도구인 회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등 계획된 살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고 있어서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부산 연제구에 있던 피해자 B씨의 오피스텔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별을 통보했던 B씨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침입해 다시 교제하자고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계획적인 살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유족은 선고 직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열했다.

이다솔 부산성폭력상담소 팀장은 "교제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한 오늘 법원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엄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