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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3년 성폭행 범행으로 이듬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던 A(30대)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피해자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재 교정 시설에 수감된 상태로 첫 재판은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진행된다.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부산대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여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당시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A씨는 경찰이 공개 수배를 한 지 6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뒤 ‘부산대 주변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음료수를 뽑으려 자판기를 찾다가 기숙사로 잘못 들어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부산대에서 친구와 술을 먹은 뒤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A씨 측은 자수하러 가다가 경찰을 만난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1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외부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기숙사에 침입,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가족과 떨어져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녀를 둔 부모와 시민에게 큰 충격을 줘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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