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태국인, 도로교통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현행범 체포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0년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살아온 태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40대)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불법체류 중인 A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5시 5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순찰 근무 중에 A씨가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성정지구대 소속 김건우 경장은 A씨 차량을 20㎞가량 추격했다.
역주행 등 위험 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경찰차에 막히자 차에서 내려 도망쳤으나 결국 붙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차와 주차장 담벼락 등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상태였고 무면허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년간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차량은 소유권 등록을 하지 않은 대포차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한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