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15.7억 할증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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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에 15.7억 할증보험료 환급

포인트경제 2025-04-07 12:17:41 신고

금감원,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공개

[포인트경제] 지난해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3426명에게 할증보험료 총 15억7000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증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이다.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를 할증해서 교통사고율 감소와 보험료 인하효과를 도모한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도 환급실적 대비 약 3억5000만원이 증가(28.7%)한 수치다.

지난해 8월 실시된 금감원의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환급 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며 캠페인 기간 중 1026명에게 약 2억7000만원이 환급됐다. 또 금감원은 12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판결문 수집관리 등 피해구제 절차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일부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를 누락하는 등 미흡사항이 발견됐고 금감원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태를 점검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손보사가 정해진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소비자에게 적절히 안내해 할증된 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할증보험료 전체 환급실적 /금융감독원 할증보험료 전체 환급실적 /금융감독원

그러면서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피해자가 찾아가지 못한 할증보험료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휴면보험금 출연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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