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86년 한국인 부모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A씨는 2002년 9월부터 미국에서 생활해왔다.
이후 A씨는 만 35세였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국적법 제15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같은 해 12월 A씨는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2차 심사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고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 및 병역기피를 사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국적회복을 불허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경우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국 체류 목적, 외국 국적 취득·한국 국적 상실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적 상실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며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A씨가 병역을 이행할 의사도 적극적으로 밝혔으므로 병역을 기피할 의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국가연구원 전문연구요원이나 주요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편입해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 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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