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尹, 운명 갈린 '11시22분'…주문 낭독 즉시 효력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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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 尹, 운명 갈린 '11시22분'…주문 낭독 즉시 효력 구체화

STN스포츠 2025-04-04 12:14: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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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STN뉴스] 송서라 기자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4일 오전 11시22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시점부터 결정은 효력을 갖는다.

4일 헌재의 실무 지침 '헌법재판 실무제요'를 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선고 즉시'다. 문 권한대행이 결정을 담은 주문을 낭독하는 바로 그 시각이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이유를 읽고 주문을 낭독했다. 주문을 낭독하기 직전 "시간을 확인하겠다"며 시각을 고지했다.

헌법재판은 단심이자 최종심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불복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 직후 의결서를 대통령실에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은 그 시점에 윤 대통령의 운명은 정해졌다.

선고일시는 시간과 분까지 결정문에 적힌다. 선고 효력이 발생한 시점의 명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3.10. 11:21(오전 11시21분)'이었듯, 윤 대통령도 '2025.4.4. 11:22'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만큼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만 제공받는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지원 등은 물론 보수연액 95%에 상당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도 즉시 떠나는 게 원칙이다.

대통령으로서 불소추특권도 사라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당국이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기 대선 시기도 윤곽을 드러냈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다. 6월 3일이 마지노선이다.

글=뉴시스 제공

STN뉴스=송서라 기자

stopsong@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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