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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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투데이코리아 2025-04-03 11:38:20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3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하면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선거 후보 경선에 나서려던 이모씨에게 공직을 주는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선언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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