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8일 직원 A씨를 경찰에 갑질 및 성적수치심 유발을 이유로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철도공기업 및 자격증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 블로그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자신에게 취업 상담을 신청한 취준생들에게 성 비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행동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등에 따르면, A씨는 취업 관련 기출문제를 제공하겠다며 취준생들에게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옷을 벗은 사진을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개인정보까지 제공한 상황에서 취업에 불리한 점이 발생할까 봐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행동에 대한 신고가 공사에 접수됐지만, A씨는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성적수치심 유발이 아닌 갑질로 신고가 돼 갑질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A씨가 전화를 통한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것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 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SNS 모니터링을 통해 인지하고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했다”며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난 다음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갑질 및 성적수치심 유발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블로그를 통해선 확인할 수 없었고 해당 직원이 취준생들을 상대로 통화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당사는 이를 인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난해에는 갑질로 신고가 들어와 이에 대해만 조사하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공했다는 기출문제는 당사에 대한 문제가 아닌 외부 자격시험 관련 기출문제”라며 “경찰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에는 접근할 수 없었으며,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동영상은 전부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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