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꾸미로 ‘촉감놀이’를?”…횟집 앞 부모의 황당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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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꾸미로 ‘촉감놀이’를?”…횟집 앞 부모의 황당 행동

이데일리 2025-03-29 11:3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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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부산의 한 횟집에서 부모로 보이는 남녀가 가게 수조를 허락없이 열고 낙지와 주꾸미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게 외부 수조를 촬영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부모로 추정되는 한 남녀가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 횟집 수조 앞으로 걸어와 수조 뚜껑을 열고 낙지를 꺼내 보여주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가게 오픈 4시간 전에 벌어진 일”이라며 “내 두 눈을 의심했다. 저희 가게 수조를 열어 낙지를 꺼내 아이가 만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 날 올라온 또 다른 영상에는 남성이 집게로 주꾸미를 꺼내 아이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다. 여성은 아이를 안아 들고 주꾸미를 가까이에서 구경시켰다.

A씨는 “낙지는 건드린 것만 죽었는데 주꾸미는 굉장히 예민하다”며 “다 죽은 적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조에서 힘없이 늘어진 주꾸미들을 꺼내 “이게 다 얼마냐”고 속상한 심정을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남의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식재료인데 쪼물딱쪼물딱 거리게 해놓고 그걸 다시 넣어놓은건가”, “남의 가게 수족관이 무슨 아쿠아리움이냐” “무조건 손해배상청구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세번째 이야기도 있다고 예고했다.

한편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2023년 10월에는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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