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겨레> 보도를 종합하면, 검찰은 한 달 전께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으나 조율 끝에 검찰 측에서 먼저 서면조사 질문지를 문 대통령 쪽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필요성과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아무개씨를 특혜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는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전무로 취업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4개월 전인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쪽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 이후 이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해 8월 딸 문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해 11월에는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전 사위의 채용 등에 관여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문제가 없는데도 검찰이 전 정권을 표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딸 다혜씨 압수수색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선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본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 측에서 출석을 또다시 요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문 전 대통령 쪽은 사위 특혜 채용 자체가 근거가 없는 의혹이라는 입장이라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문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겨냥해 무리한 ‘표적 수사’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부터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답변서를 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특혜 채용됐다는 전제하에, 문 전 대통령을 엮어 넣기 위해 신박한 논리를 개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문제는 가관이다. 심 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될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했다”며 “이후 심 총장 딸은 외교부에 취업했는데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딸 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변경해 재공고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해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비호를 받고 싶었던 것인가. 그런 의심을 거두고 싶으면 심 총장 딸 채용 관련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하라”며 “검찰은 내 눈의 들보인 자기 조직 수장의 딸 문제나 제대로 수사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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