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수리점 직원 향해 차량 돌진 50대에 징역 3년 6개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법원, 자동차수리점 직원 향해 차량 돌진 50대에 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2025-03-27 10:50:46 신고

3줄요약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께 광주 광산구의 한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는 "A씨가 평소 차량을 수리할 때 불만이 있는 표정이었고, 라이트 교체를 권유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움찔거리는 유전병인 '헌팅턴병 무도증'으로 자동차 가속페달을 잘 못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소 치료 내용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무도증 증상이 없었고, 사고 직후에도 걷는 모습에 특이점이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피해자가 가게 앞에 선 순간 돌진했고, 범행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태연히 바라보기만 하고 구호 조치하지 않은 점을 보면 상해와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 부장판사는 그러나 헌팅턴병이 정신질환에 해당한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 사유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