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우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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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우자 징역형 집유

투데이코리아 2025-03-27 10:34:24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27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의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 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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