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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당시 경쟁 후보였던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들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의 ‘당선 무효 유도 범행’이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이번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박홍률 목포시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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