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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26일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오는 27일에는 헌재가 매달 넷째 주 목요일에 진행해온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재는 전날 헌법소원 심판 10건 등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27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28일 선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은 이례적으로 길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재판관들이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는 추측이 가장 우세하다. 특히 지난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의 의견으로 최종 기각된 것을 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에서도 의견이 맞서면서 결론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결론이든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이번 사건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재판관들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차분히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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