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재판관 5인은 기각 의견을, 정계선 재판관 1인은 인용 의견을,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인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과 인용 의견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5인은 모두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 보류와 관련해 기각 의견 5인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인은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등 재판관 2인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기준을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200명 이상으로 봤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헌재의 탄핵 기각 판결 직후인 오전 10시21분쯤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해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항상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오후에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다”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